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(실제리뷰)
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 및 방법 에 대한 정리입니다.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공공지원 사업으로, 순위별로 자격이 다르며 준비하는 순서와 절차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. 본인의 1순위 지원 및 선정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?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무주택인 청년이 직접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하면,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그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이렇게 하면 초기 전세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저렴한 월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지원 범위는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아파트·오피스텔 등)이며, 지원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 , 광역시 9,500만 원 , 기타 지역 8,500만 원 입니다. ✔ 이때 지원금액의 50% 이상의 목돈이 있다면 수도권 기준 1억8천만원 매물 까지 가능합니다. (본인 돈 6천만원이 있을시 가능) *(본인이 받은 조건은 형광펜 쳐 두었습니다.) 1순위 조건: 누가 우선 지원받는가? 기본 공통 조건 무주택자 이며,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중이 아닌 상태 (미혼) 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도 지원 가능(세부 조건 적용) 1순위 적용 대상 1순위 자격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생계·의료·주거 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(가정위탁·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)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(시설 2년 이용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며 주거지원 인정 대상) 1순위는 주거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가정처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해 지원합니다. ✔ 1순위의 경우 소득조건이 없습니다. (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) 신청 절차 및 방법 1) 신청 준비 LH 청약플러스 사이트 (온라인) 접속 임대주택 > 청약신청 메뉴 선택 공동/금융/네이버 인증서 등으로 로...